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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달 넘게 6인으로 운영되면서
헌법재판 사건 심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18년 9월 19일 헌법재판에서 퇴임 :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부터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못 채운채 약 한달의 시간을 보냈다.
헌법재판관의 지명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9명으로 완전체가 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주체를 보면.
대통령 :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대법원장 :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국회 :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지명권자 별로 구분.
< 대통령 지명권 >
박근혜 대통령 2명.
문재인 대통령 1명.
< 대법원장 지명권 >
양승태 대법원장 1명.
김명수 대법원장 2명.
< 국회 지명권 >
국회 교섭단체 정당에서 지명된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앞으로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임기가 끝나는
2019년 4월18일 까지는 변동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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