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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카페, 술집, 음식점 등에서 노래를 틀면 최대 월2만원의 공연 자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광광부 :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시행됬다.



커피 전문점, 주점, 음식점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 경우

매월 공연 자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연 저작권료는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50㎡ 이하는 면제

50~100 : 4000원

100~200 : 7,200원

200~300 : 9,800원

300~500 : 12,400원

500~1,000 : 15,600원

1,000 이상 : 20,000원.





헬스장의 경우는 11,400원 ~ 59,600원


전통시장을 제외한 복합 쇼핑몰 및 대구모 점포는 : 80,000원 ~ 1,300,000원




기존에는 단란,유흥주점 / 경마장 / 스키장 / 백화점 등에만 공연 저작권료를 부과 했었지만,

이제는 대상을 확대했다.



길거리 리어카에서 팔던 노래테이프가 없어지 듯이

공짜로 듣는 노래는 없어질 듯 하다.




CD나 음원을 구입하여 매장에서 트는 경우도 공연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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