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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느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정신없을 듯하다.
이제 실행시작되었으니 제도가 잘 정착되길 빌어본다.
근로시간 개정은
기존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휴일 근무수당은 현행 유지된다.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배.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 적용시기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 2018.7.1부터
50~299인 사업장 : 2020.7.1부터
5~49인 사업장 : 2021.7.7부터
주52시간 적용대상 제외 특례업종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5종만 유지,
육상 운송업의 하위 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찬반은 계속되겠지만
대응책을 마련하고
단축된 노동시간에 적응하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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