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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
외국인 근로자 퇴직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고용노동부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한다.
4대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자가 발생하면
국민겅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해주면 된다.
http://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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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신고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 후.
Fax로 고용변동 신고서를 보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확인서를 보내준다.
그러면
확인서를 다시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담당부서에 Fax를 보내면
출국만기보험료를 지급하거나
1년 이하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환불해 준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식.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Fax 전송)
2. 고용노동부에서 신고서를 받아서 확인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를 보내 준다.
3. 고용변동 확인서를 받은 후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담당 부서에
Fax 를 보내준다.
그러면
외국인에게 보험료가 지급되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환불된다.
외국인 출국만기 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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