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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출국만기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한다.



◇ 출국만기보험이란 ?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류 제 13조 - 2004년 8월 시행)





즉,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 입니다.

출국만기보험 =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 가입 대상자

  -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 



◇ 보험 미가입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부과 80 / 160 / 320 만원



◇ 보험료 :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 / 매월 납부.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 매월 납부한 보험료는 사업자에게 지급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료 적립금액이 12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01.5% 지급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102% 지급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13.5% 지급 

                        48개월 이상 : 106% 지급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 보험을 수령하는 곳은 공항입니다.

출국하는 공항에서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출국만기보험료를 사업주가 내고 이 보험료를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


퇴직금 정산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약정서 샘플 입니다.

이젠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어려워 졌고.. 고용할 외국인도 많이 없어요.


외국인을 고용하고 나서도 해야할 절차가 많아 졌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많으니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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