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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일정 입니다.


5월23일 구속 53일 만에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월16일까지가 구속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1심 선고일은 이전이 될듯 합니다. 

앞으로 자주 언론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들로 재판을 받는 것이지 확인해 봤습니다.






4월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기소한 내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였다.



삼성 뇌물수수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13개 범죄 혐의(세부적으로는 16개 혐의)를 적용했고

여기에 더해 롯데와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혐의는 총 18개로, 뇌물액은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었다.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9+7+2 =18

1기 특수본에서 밝힌 9가지 혐의

박영수 특검이 추가한 7가지 혐의

2기 특수본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2가지 혐의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774억 출연 강요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 강용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일감 강요

롯데에 K스포츠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요구

GKL 장애인 펜싱단 창단 후 더블루K 용역 계약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

정호성 비사관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삼성 경영 승계 대가 433억원 뇌물 수수

 - 삼성그룹, 최순실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이스포츠와 213억 마케팅 계약 체결

 - 삼성그룹, 미르 및 K스포츠재단 204억원 출연과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노강태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지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KEB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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