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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5월1일까지







1.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17년도 신청기한(도착기준) : 2016.12.31.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17.5.1.(월)까지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17.6.29.(목)까지




2. 올해 변경등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가입 필요)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접수도 물론 가능합니다.)




3. 가맹사업 중단 등의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신에 자진등록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취소 요청은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4. 변경등록 미이행(지연등록 포함)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파일 첨부.

한글 hwp파일.



2017년도_정기변경등록_안내문.hwp



접수기한 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접수량이 폭증하여 심사가 지연됩니다.

빠른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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