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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5월1일까지
1.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17년도 신청기한(도착기준) : 2016.12.31.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17.5.1.(월)까지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17.6.29.(목)까지
2. 올해 변경등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가입 필요)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접수도 물론 가능합니다.)
3. 가맹사업 중단 등의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신에 자진등록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취소 요청은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4. 변경등록 미이행(지연등록 포함)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파일 첨부.
한글 hwp파일.
접수기한 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접수량이 폭증하여 심사가 지연됩니다.
빠른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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