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느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정신없을 듯하다.이제 실행시작되었으니 제도가 잘 정착되길 빌어본다. 근로시간 개정은기존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휴일 근무수당은 현행 유지된다.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배.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 적용시기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 2018.7.1부터 50~299인 사업장 : 2020.7.1부터 5~49인 사업장 : 2021.7.7부터 주52시간 적용대상 제외 특례업종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5종만 유지,육상 운송업의 하위 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주 52시간 입니다. 52시간 vs 68시간그런데 주52시간과 68시간 두가지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간단히 도표로 그려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① 52시간 현재 법정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 입니다.주40시간 + 연장근로 최장한도 12시간. ② 68시간노동부는 휴일에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일하게 되면 주52시간을 넘게 됩니다. 휴일근로까지 포함한 법정 최대근로시간은 주68시간.주5 근무 + 토요일 + 일요일 모두 근무 했을 때. 평일 : 52시간토요일 : 8시간일요일 : 8시간 ※ 토요일, 일요일을 8시간만 계산하는 이유는휴일근로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는데평일 주52시간에서 연장근로 최장한도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