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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입니다.
52시간 vs 68시간
그런데 주52시간과 68시간 두가지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도표로 그려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① 52시간
현재 법정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 입니다.
주40시간 + 연장근로 최장한도 12시간.
② 68시간
노동부는 휴일에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일하게 되면 주52시간을 넘게 됩니다.
휴일근로까지 포함한 법정 최대근로시간은 주68시간.
주5 근무 + 토요일 + 일요일 모두 근무 했을 때.
평일 : 52시간
토요일 : 8시간
일요일 : 8시간
※ 토요일, 일요일을 8시간만 계산하는 이유는
휴일근로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는데
평일 주52시간에서 연장근로 최장한도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토,일요일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 이라면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합니다.
하루 :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충격이 심한 업종이 많기 때문에
예외업종을 두어 왔지만 이마저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2016년 OECD기준
한국은 3위로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연평균 근로시간 : 2,069시간
일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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