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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성년자 기준 나이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미성년자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을 어겨 가해자가 될때 당하게 되는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은 매년 변경되는 미성년 기준 출생년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일행중에 한명이라도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테이블에는 술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 기준은 만19세 미만 입니다. 

미성년자 기준은 2013년 이전까지는 만20세가 기준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만19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이와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일상생활에서 함께 섞어서 사용하지만, 법이 정하는 것은 만나이 기준 입니다. 혹시라도 음식점에서 민증을 검사할때 빠른년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왔다고 해도 해당 테이블에는 술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2020년 술 판매 가능 → 2001년생 부터

현재 법이 개정되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술, 담배 구입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술, 담배 구입가능 출생년도는 2001년1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 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고 의심스럽다면 반듯이 신분증 확인을 해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 중에는 악의적으로 신분증을 속이고 술,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시한 신분증이 의심이 가는 경우라면 첫번째 소유하고 있는 지갑속에 다른 신분증을 확인해 보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보는 방법으로 추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가짜 위조 민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유호확인 서비스 1382번을 눌러서, 주민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본인 이름과 유효한 번호인지 ARS로 응답해 줍니다. 또한 최신 주민등록증은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홀로그램이나 번호 부분을 훼손한 것은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민증을 사용한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큰편 입니다. 그래서 판매할때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곳이라면 어지간한 심장을 가지지 않는한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귀찮더라도 평소에 항상 확인하는 습관 만들어 두세요.




만18세 이상 부터 가능한 것

○ 운전면허 취득

○ 아르바이트 및 취업 (만18세 이하는 보호자 동의서 필요)

○ 청불영화 관람가능 (재학중인 고등학생 제외)

○ 군입대 가능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워킹홀리데이 신청 (만18세~만30세까지)



만19세 이상 부터 가능한 것

○ 밤10시 이후 PC방 이용 가능 (재학중인 고등학생 제외)

○ 국회의원 투표 가능

○ 핸드폰 본인명의 구입

○ 각종 계약 체결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무효는 아님)

○ 술,담배 구입



음식점, 편의점,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거나, 판매가 제한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여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알바나 직원, 사장 모두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당해보면 이것보다 억울한 경우가 없으며,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으며, 법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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