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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부터 시작된 문제인 정부가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언제까지 할려나?.. 아직 누가더 남았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6월. 16대 국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는 제도 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상과, 국회 인준절차 없는 대상자로 나뉩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상자 중에 국무총리만 임명 완료 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는 부결됬었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위 공직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당분간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 표결 뉴스를 계속 들어야 되겠군요.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및 국회 본회의에 회부, 표결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임명동의 대상자 기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며, 3일 이내의 청문기간을 거처 본회의에 청문결과를 보고한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임명동의안은 통과된다.

최소 통과 의석수 : 299명 = 150명 출석 / 75명 찬성이면 임명동의안은 통과 되지만, 

반대 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는 부결된다.






2017.09.20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석(40.4%) 과반수 의석에서 29석 부족.



야3을 합하면 (자유한국당107 + 국민의당40 + 바른정당20) 167석 (55.8%)


야3당이 뭉쳤을땐 공직자 임명동의안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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