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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으로 3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왕적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행정부 아래에 사법부가 위치해 있어 왔으며
입법부 또한 정당의 총재, 우두머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행정부를 보좌하는 역할이 컷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군사정권 시절의 국가원수급 대통령제 문화가
뿌리깊게 남아 있기 때문 입니다.
이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살아있는 정치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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