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그러나 한달 넘게 6인으로 운영되면서헌법재판 사건 심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18년 9월 19일 헌법재판에서 퇴임 :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부터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못 채운채 약 한달의 시간을 보냈다. 헌법재판관의 지명은대통령 3명대법원장 3명국회 3명 9명으로 완전체가 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주체를 보면. 대통령 :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대법원장 :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국회 :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지명권자 별로 구분. 박근혜 대통령 2명.문재인 대통령 1명. 양승태 대법원장 1명.김명수 대법원장 2명. 국회 교섭단체 정당에서 지명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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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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