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자작권료 최대 월2만원 :커피숍, 주점, 음식점
커피숍, 카페, 술집, 음식점 등에서 노래를 틀면 최대 월2만원의 공연 자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광광부 :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시행됬다. 커피 전문점, 주점, 음식점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 경우매월 공연 자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연 저작권료는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50㎡ 이하는 면제50~100 : 4000원100~200 : 7,200원200~300 : 9,800원300~500 : 12,400원500~1,000 : 15,600원1,000 이상 : 20,000원. 헬스장의 경우는 11,400원 ~ 59,600원 전통시장을 제외한 복합 쇼핑몰 및 대구모 점포는 : 80,000원 ~ 1,300,000원 기존에는 단란,유흥주점 / 경마장 / 스키장 /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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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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