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 외국인 근로자 퇴직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고용노동부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한다. 4대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자가 발생하면 국민겅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해주면 된다. http://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 고용노동부 퇴직신고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 후. Fax로 고용변동 신고서를 보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확인서를 보내준다. 그러면 확인서를 ..
출국만기보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출국만기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한다. ◇ 출국만기보험이란 ?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류 제 13조 - 2004년 8월 시행) 즉,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 입니다.출국만기보험 =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 가입 대상자 -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 ◇ 보험 미가입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부과 80 / 160 / 320 만원 ◇ 보험료 :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 / 매월 납부. ○외국인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