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차선변경 금지. CCTV 단속 실시
16년 12월21일 부터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시 벌점 10점 + 범칙금 3만원. -------------- 터널 양끝에 지능형 CCTV를 통하여 터널내 차선변경을 단속합니다. 모든 터널은 아니고 우선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부터 시행 합니다. But...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위반 벌점10점 + 범칙금 흰색실선 - 차선변경 불가 : 교차로, 다리위, 터널구간 등 지능형 CCTV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많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 정신나간놈을 만나시면 피하세요... ㅡㅡ;
일상
2016. 12. 26. 15:38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