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느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정신없을 듯하다.이제 실행시작되었으니 제도가 잘 정착되길 빌어본다. 근로시간 개정은기존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휴일 근무수당은 현행 유지된다. 8시간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배. 사업장 규모별 주52시간 적용시기 300인이상 사업장+공공기관 : 2018.7.1부터 50~299인 사업장 : 2020.7.1부터 5~49인 사업장 : 2021.7.7부터 주52시간 적용대상 제외 특례업종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5종만 유지,육상 운송업의 하위 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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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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