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일정. 가맹거래사 확인.
2017년 정보공개서정기변경등록 5월1일까지 1.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17년도 신청기한(도착기준) : 2016.12.31.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17.5.1.(월)까지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17.6.29.(목)까지 2. 올해 변경등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가입 필요)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접수도 물론 가능합니다.) 3. 가맹사업 중단 등의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신에 자진등록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취소 요청은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기한을..
일상
2017. 4. 13. 17:37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