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공개서정기변경등록 5월1일까지 1.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17년도 신청기한(도착기준) : 2016.12.31.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17.5.1.(월)까지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17.6.29.(목)까지 2. 올해 변경등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가입 필요)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접수도 물론 가능합니다.) 3. 가맹사업 중단 등의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신에 자진등록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취소 요청은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기한을..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 개최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일시 : 2017. 3. 15.(수) ~ 17.(금) 14:00 (1시간 소요 예정) ◆ 장소 :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강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숭례문 앞) ◆ 참석 대상 및 인원 : 가맹본부 임직원(가맹본부별 2인 이하), 가맹거래사 등 (1일 50명씩, 3일간 총 150명) ◆ 주요 내용 : 정기변경등록 개요, 신청 기한, 변경 항목, 신청 방법, 미이행 시 행정조치 사항 등 ◆ 참가료 : 없음. ◆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kofairinfo@kofair.or.kr)로 송부 - 신청서 송부 후 꼭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