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운영중인 사업장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전환대상자 임을 알려주는 우편이 옵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는 경우는 ◇ 신규사업자인 경우(1년 이하 사업자)= : 최초 부가세 확정신고 후 공급대(매출)를 12개월로 환산하였을 때 년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한 다음해의 7월1일 부터 일반과세로 전환. 1년이상 사업자인 경우= : 1년 합산 공급대(매출)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년간 환산 공급대(매출)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가 옵니다. 일반과세 전환통지서를 받으면 해야할 일.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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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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