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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운영중인 사업장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전환대상자 임을 알려주는 우편이 옵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되는 경우는


◇ 신규사업자인 경우(1년 이하 사업자)

= : 최초 부가세 확정신고 후 공급대(매출)를 12개월로 환산하였을 때 년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을 시작한 다음해의 7월1일 부터 일반과세로 전환.



  1년이상 사업자인 경우

= : 1년 합산 공급대(매출)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년간 환산 공급대(매출)가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가 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일반과세 전환통지서를 받으면 해야할 일.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는 소득세는 동일 합니다. 부가세만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부가세 신고를 잘해야 합니다.


첫번째,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와 함께 우편으로 오는 서식 입니다. 간이과세 기간 중에 구입한 물품들은 간이과세 대상이므로 매장내 재고품을 조사하여 신고하는 서식 입니다.



두번째, 전환 통지서에도 나와 있듯이 공과금(전기, 가스, 통신비, 임대료 등)의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거래처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부가세 신고를 할때 매입자료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번째,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세무서에 반납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오세요. 사업자 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거래처에 변경된 사업자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반납기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과세전화 재고품 신고서





사업자 확인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 번호만 알면 홈텍스에서 간이과세, 일반과세 등의 사업자 형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조회/발급 화면에서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 합니다.


사업자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조회가 됩니다.


사업자상태조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가 갑자기 많이 나온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잘 챙겨서 부가세 신고시 손해가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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