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퇴직시 신고해야 하는 서류.
외국인 근로자 퇴직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 외국인 근로자 퇴직시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고용노동부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한다. 4대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자가 발생하면 국민겅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해주면 된다. http://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 고용노동부 퇴직신고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 후. Fax로 고용변동 신고서를 보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확인서를 보내준다. 그러면 확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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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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