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이 왔습니다. 음식점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준비 방법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일 정리. ◆ 예정신고 : 중간 예납으로 확정신고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 ◆ 확정신고 : 1년에 2회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의 10% 입니다.(각종 공제금 계산 후 납부) 음식점에서 총 매출 집계를 쉽게 하는 방법은 월별로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순현금매출 3가지를 뽑아본 후 합계를 하면 됩니다. 매장에 POS를 사용하고 있다면POS회사에 전화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한장으로 보내 줍니다. 매입 집계를 쉽게하는 방법 ◆ 세금계산서 = 과세품◆ 계산서 = 면세품 총 매입 계산서를 빼먹지 않는 방법은거래처를 월별로 합계 금..
일상
2017. 1. 13. 16:45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