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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이 왔습니다.


음식점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준비 방법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일 정리.



◆ 예정신고 : 중간 예납으로 확정신고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


◆ 확정신고 : 1년에 2회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의 10% 입니다.

(각종 공제금 계산 후 납부)





음식점에서 총 매출 집계를 쉽게 하는 방법


월별로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순현금매출 

3가지를 뽑아본 후 합계를 하면 됩니다.


매장에 POS를 사용하고 있다면

POS회사에 전화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한장으로 보내 줍니다.




< 월별 매출 집계표 >








매입 집계를 쉽게하는 방법


◆ 세금계산서 = 과세품

◆ 계산서 = 면세품




총 매입 계산서를 빼먹지 않는 방법은

거래처를 월별로 합계 금액과 건수를 확인 하면 됩니다.


계속 거래를 했는데 중간에 빠진 겨우나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입집계는 매달해야 합니다.




< 월별 매입 집계표. 예시>






부가세 신고 잊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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