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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을

5대 인사원칙에서 -> 7대 원칙으로 강화했다.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7대 비리' 기준



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겨우




세금탈루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불법적 재산 증식

부동산, 주식, 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위장전입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의 표절 해위가 판정된 경우




음주운전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성 관련 범죄

1996년 7월 이후,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사 기준 적용 대상

청문직 후보 + 장차관과 1급 공직 후보까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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