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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이 왔습니다.
음식점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준비 방법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일 정리.
◆ 예정신고 : 중간 예납으로 확정신고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
◆ 확정신고 : 1년에 2회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의 10% 입니다.
(각종 공제금 계산 후 납부)
음식점에서 총 매출 집계를 쉽게 하는 방법은
월별로
카드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순현금매출
3가지를 뽑아본 후 합계를 하면 됩니다.
매장에 POS를 사용하고 있다면
POS회사에 전화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한장으로 보내 줍니다.
< 월별 매출 집계표 >
매입 집계를 쉽게하는 방법
◆ 세금계산서 = 과세품
◆ 계산서 = 면세품
총 매입 계산서를 빼먹지 않는 방법은
거래처를 월별로 합계 금액과 건수를 확인 하면 됩니다.
계속 거래를 했는데 중간에 빠진 겨우나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입집계는 매달해야 합니다.
< 월별 매입 집계표. 예시>
부가세 신고 잊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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