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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2월21일 부터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시
벌점 10점 +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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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양끝에 지능형 CCTV를 통하여
터널내 차선변경을 단속합니다.
모든 터널은 아니고
우선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부터 시행 합니다.
But...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위반 벌점10점 + 범칙금
흰색실선 - 차선변경 불가 : 교차로, 다리위, 터널구간 등
지능형 CCTV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많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 정신나간놈을 만나시면 피하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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