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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2월21일 부터



터널내에서 차선변경시



벌점 10점 +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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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양끝에 지능형 CCTV를 통하여

터널내 차선변경을 단속합니다.



모든 터널은 아니고

우선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부터 시행 합니다.




But...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위반 벌점10점 + 범칙금


흰색실선 - 차선변경 불가 : 교차로, 다리위, 터널구간 등







지능형 CCTV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많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 정신나간놈을 만나시면 피하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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