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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인터넷 조회
자동차 과태료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안내도 되는 돈이지만 법규를 어기게 되고.. 단속이 되면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무인카메라와 주차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특히 무인카메라에 찍힌건지 아닌건지 아리송 할때는 과태료 통지서가 집에 오기 전까지는 알수 없으니까.. 먼저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경찰철 홈페이지 '이파인'으로 접속하세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려면 가입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로 로그인 됩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필수! 꼭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각정 엑티브엑스 설치도 해야 됩니다.
먼저 로그인 눌러서 설치 완료하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중간에 설치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됩니다.ㅜㅜ;
로그인 하시면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미납범칙금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입니다. 먼저 무인단속내역 화면이 나옵니다.
휴~~ 저는 다행이 위반내용이 없습니다 ^^ 다행..
평소 천천히 다니는 편인데.. 왠지 찍힌거 같아 찜찜해서 들어와 봤는데 다행이네요.
다음으로 확인해볼 것은 미납과태료내역 입니다.
왼쪽에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 미납내역이 없습니다 ~
납부기한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연체되지 않도록 체크해 보세요.
만약 중고차 거래를 한다거나 할때 미리 범칙금 내역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과태료 금액 및 종류에 대한 설명 입니다.
가장 많이 위반하게 되는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는 위반 속도별로 금액이 올라 갑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 : 4만원 / 40km : 7만원 / 60km : 10만원 / 60km초과 : 13만원..
제한속도 100km 고속도로에서 16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카메라에 찍히면 13만원이 나오는 군요. 으~ 아까워라. 천천히 안전운전 하세요.
제한속도 위반은 차량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 집니다. 이륜차, 스용차, 승합차로 구분 됩니다.
불법주차도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는 5만원이네요. 그리고 중앙성 침범이나 갓길운행은 9만원 입니다.
교통 범칙금으로 나가는 돈은 정말 아깝잖아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세요.
혹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엔 미리미리 납부하세요. 미리 납부하면 할인율이 적용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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