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출국만기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한다. ◇ 출국만기보험이란 ?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류 제 13조 - 2004년 8월 시행) 즉,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 입니다.출국만기보험 =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 가입 대상자 -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 ◇ 보험 미가입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부과 80 / 160 / 320 만원 ◇ 보험료 :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월 통상임금의 8.3% / 매월 납부. ○외국인 근로..
일상
2017. 5.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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