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시ㆍ도 (수도권 지역)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50㎍/㎥ 초과)’ 이고 다음 날에도 3개 시ㆍ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되면 발동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사항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125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공사장은 단축·가동하게 된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것이다. 미세먼지 농도 확인 사이트 에어코리아 http..
생활정보
2018. 1.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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