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 국세청에서 문자메세지가 잊을만 하면 오더군요. 핸드폰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텍스에 등록하라는 내용 입니다. 문자 메세지의 뜻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는데. 핸드폰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은 아니었군요. 그동안 문자가 많이 왔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 봅시다. 문자 메세지에 나와 있는 번호 126 번 국세청으로 전화해서 ARS 1번 - 1번 을 누르고 상담사 연결을 한참 기다린 후에 주민번호와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OK! 상담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핸드폰 번호를 등록한 시점에서 1년6개월 전 현금영수증 까지 적용 된다고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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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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